2007년 3월 16일 금요일

크게 다치다.

자전거를 타고 퇴근길이었다. 지하철 공사중인 사거리를 신호 확인후 진행하다가 갑자기 앞바퀴가 공사장의 틈새로 빠져들면서 안면부를 심하게 다쳤다.
일단 사거리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 위치를 급히 이탈하였으며, 집사람에게 전화하여 데리러 오라고 하여 영동 세브란드 병원의 응급실로 급히 이동하였다.
일단 입안쪽으로 심하게 찢어져서 여러바늘 꿰맸고, 안면부도 심하게 긁혀서 여러날 통원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이걸 지하철 공사에 소송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이다.
현재도 안면부가 심하게 부워서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변호사에게 알아 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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