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 저곳에서 자료를 수집하였다.
http://androidkr.blogspot.com/2010/08/android-oracle-google-android-part-1.html
MS 특허 분쟁
MS에서 제기한 특허 분쟁들이다. 2011년 7월 현재시점에서 HTC는 5달러 라이센스비용을 지불하기로 합의한 상황이다.
(1) 1996년 특허 5,778,372
Remote retrieval and display management of electronic document with incorporated images
Remote retrieval and display management of electronic document with incorporated images
이 특허는 모바일 단말기가 PC보다는 성능이 느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브라우저가 보여주는 문서는 텍스트와 이미지가 혼합되어 있다. PC는 텍스트와 이미지를 거의 동시에 다운로드 하지만 모바일 단말기는 그러기에는 성능이 너무 떨어졌다. 그래서 텍스트만 먼저 보여주고, 이미지는 X 박스로 영역만 먼저보여준다. 그 다음 이미지 하나씩 다운로드하여 차례로 보여주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이 반즈앤노블에서 만든 안드로이드 기반 전자책 '누크'에 적용되어서 특허 소송이 걸렸다.
(2) 2002년 특허 6,909,910
Method and system for managing changes to a contact database
Method and system for managing changes to a contact database
전화통화 기록으로 부터 연락처를 검색하여 연락처 리스트에 추가하거나 갱신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
(3) 2003년 특허 7,644,376
Flexible architecture for notifying applications of state changes
Flexible architecture for notifying applications of state changes
휴대폰 장치,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상태를 미리 정의해 두었다가, 조건에 맞는 상태가 발견되면 알려주는 방식에 관한 내용이다. 위 2개 특허는 모토로라에게 소송했던 특허중 2개 이다.
애플 특허
멀티터치 관련 UI 특허 (ZDNET Link)
이 특허는 오늘날의 특허소송과관련, 그 중심부인 멀티터치 디스플레이와 관련한 유저인터페이스를 담고 있다. 이 특허는 ‘디스플레이된 콘텐츠를 번역하기 위한 포터블 멀티기능기기, 방법 및 그래픽유저인터페이스(GUI)’(Portable multifunction device, method, and graphical user interface for translating displayed content)로 명명된 것으로 미 특허 N0 7,966,578호로 등록됐다.
특허는 이 기술이 ‘포터블 다기능 기기’에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부터 다른 터치스크린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씨넷은 애플이 이 특허를 확보함으로써 현재 삼성, 노키아 등과 다각적으로 벌이는 아이폰, 아이패드 특허와 관련해서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레이븐 자카리 전 특허분석가이자 iOS개발고객 대상의 컨설턴트는 “애플이 급부상하는 시장에서 동작특허를 광범위하게 적용해 특허 방어에 나선다면 다른 기술회사의 기술혁신을 막을 것“이라고 말했을 정도다.
이 특허는 스마트폰의 가장 기본적 특허를 담고 있다. 즉, 반도체의 킬비특허로 불릴 만 하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 특허는 터치스크린 상에 보이는 엘리먼트를 이동시키는 모든 방법을 담고 있다.
이 방법은 손가락 하나나 둘, 또는 그이상으로 스크린 터치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 특허에는 얼마나 많은 손가락으로 스크린을 터치해 조작하느냐 하는 방법을 담고 있다.
애플의 특허 요약서에는 “스크린 조작 제스처에 사용하는 손가락 수에 따라 사용자들은 손쉽게 콘텐츠 페이지를 해석해 내거나 페이지 안에 들어있는 프레임콘텐츠를 해석해 낼 수 있다”로 기술돼 있다.
오라클 특허
오라클이 썬을 인수하면서, 자바의 소유자가 되었다. 자바는 standard edition에 대해서는 GPL로 공개하였지만, 모바일 영역에서의 자바 사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구글이 안드로이드OS 설계시 프로그래밍언어와 관련된 코드사용을 통해 자사의 자바 저작권과 특허권을 침해하고 있다
2010년 8월 소송
1. No. 6,125,447
특허명: "Protection Domains To Provide Security In A Computer System"
2. No. 6,192,476
특허명: "Controlling Access To A Resource"
위 1,2 번 특허 모두 permission에 기반한 보안 처리에 대한 특허 내용으로 보인다. 모두 Li Gong이 제안한 특허.
3. No. 5,966,702
특허명: "Method And Apparatus For Preprocessing And Packaging Class Files"
복수 개의 클래스 파일에 중복된 데이터를 전처리 과정에 의해 중복을 합치고 제거하는 처리에 대한 특허 내용인 것 같다. Nedim Fresko가 제안한 특허.
4. No. 7,426,720
특허명: "System And Method For Dynamic Preloading Of Classes Through Memory Space Cloning Of A Master Runtime System Process"
복수 개의 VM 프로세스를 실행 시 초기화 과정을 줄이기 위해 메모리 cloning을 이용한 preloading에 대한 특허 내용으로 보인다. Nedim Fresko가 제안한 특허이다.
5. No. RE38,104
특허명: "Method And Apparatus For Resolving Data References In Generate Code"
컴파일된 바이트 코드를 인터프리트 할 때 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해 심볼 정보를 실행 시 숫자 값으로 변경하여 인덱스 정보로 빠르게 링크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로 보인다. James Gosling 님께서 제안한 특허.
6. No. 6,910,205
특허명: "Interpreting Functions Utilizing A Hybrid Of Virtual And Native Machine Instructions"
바이트 코드의 특정 부분을 동적으로 컴파일하여 native code로 만들고 인터프리트와 native code 부분을 번갈아가며 수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는 특허로 보인다. Sun의 Java ME HotSpot VM을 개발하고 Google로 옮겨 Chrome 브라우저의 V8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Lars Bak에 의해 제안된 특허.
7. No. 6,061,520
특허명: "Method And System for Performing Static Initialization"
static array 초기화에 필요한 많은 바이트 코드 수행 결과를 .mclass 파일에 미리 저장하여초기화 과정을 최적화하는 내용으로 보인다.
Java Virtual Machine 스팩을 Tim Lindholm과 함께 쓴 Frank Yellin이 제안한 특허.
대당 라이센스 15$ 정도 요구.1. No. 6,125,447
특허명: "Protection Domains To Provide Security In A Computer System"
2. No. 6,192,476
특허명: "Controlling Access To A Resource"
위 1,2 번 특허 모두 permission에 기반한 보안 처리에 대한 특허 내용으로 보인다. 모두 Li Gong이 제안한 특허.
3. No. 5,966,702
특허명: "Method And Apparatus For Preprocessing And Packaging Class Files"
복수 개의 클래스 파일에 중복된 데이터를 전처리 과정에 의해 중복을 합치고 제거하는 처리에 대한 특허 내용인 것 같다. Nedim Fresko가 제안한 특허.
4. No. 7,426,720
특허명: "System And Method For Dynamic Preloading Of Classes Through Memory Space Cloning Of A Master Runtime System Process"
복수 개의 VM 프로세스를 실행 시 초기화 과정을 줄이기 위해 메모리 cloning을 이용한 preloading에 대한 특허 내용으로 보인다. Nedim Fresko가 제안한 특허이다.
5. No. RE38,104
특허명: "Method And Apparatus For Resolving Data References In Generate Code"
컴파일된 바이트 코드를 인터프리트 할 때 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해 심볼 정보를 실행 시 숫자 값으로 변경하여 인덱스 정보로 빠르게 링크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로 보인다. James Gosling 님께서 제안한 특허.
6. No. 6,910,205
특허명: "Interpreting Functions Utilizing A Hybrid Of Virtual And Native Machine Instructions"
바이트 코드의 특정 부분을 동적으로 컴파일하여 native code로 만들고 인터프리트와 native code 부분을 번갈아가며 수행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는 특허로 보인다. Sun의 Java ME HotSpot VM을 개발하고 Google로 옮겨 Chrome 브라우저의 V8 엔진을 개발하고 있는 Lars Bak에 의해 제안된 특허.
7. No. 6,061,520
특허명: "Method And System for Performing Static Initialization"
static array 초기화에 필요한 많은 바이트 코드 수행 결과를 .mclass 파일에 미리 저장하여
Java Virtual Machine 스팩을 Tim Lindholm과 함께 쓴 Frank Yellin이 제안한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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